2010년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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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2011-01-08

본문

안녕하세요~! 후원자님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2011년 새해(2011년 신묘년(辛卯年))를 맞이하였습니다.

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았던 2010년이었습니다. 그러나 후원자님께서 계시기에 올 한 해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던 한해였습니다. 2010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
1. 기부금영수증은 2010년 1월 14일에 발송 될 예정입니다.

발송일자

대상

참고

2010년 1월 14일

2010년 1월~12월까지의 기부금 및 기부자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회원

- 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받으셔야 할 경우 전화주시면 조치해 드립니다.

- 빠른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
- 주소 및 기부자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발송일 전까지 본 복지관으로 전화연락주시면 조치해 드립니다.

2. 2010년 기부금 영수증 달라진 점

1) 이월공제 안내

▶ 법정기부금: 1년 이월공제

▶ 지정기부금: 5년 이월공제

2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발급 가능(2011년 1월 10일부터 서비스 시작)

▶ 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 근로소득자로서 후원기관에 명확한 성명, 주민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. => 별도 신청 필요

▶ 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(http://www.yesone.go.kr)

3) 공제 내용

▶ 법정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100%

▶ 지정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15%→20% 확대

3.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.

4. 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

▶ 거주자 본인

▶ 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(소득금액 제한 있음)

▶ 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)

다만,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.

▶ 단,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

->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(소득세법 제 34조, 52조)

5.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기부금단체(코드번호 10번)로 소득공제 한도는 100%입니다.

6. 기부금영수증 신청방법

▶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합니다.

▶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.

▶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051-545-0115로 연락주시면 후원 담당자로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*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꿈*사랑*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

후원자님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.